2016년 1월 6일 수요일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경매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고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매매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자동차경매제도가 95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경매에 대한 법령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온라인 자동차경매가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경우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최근 늘어난 온라인 거래에 편승하여 허위미끼매물 확산 및 온라인 경매 후 낙찰차량의 인수 거부, 낙찰가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아졌다.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금번에 통과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온라인 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온라인 경매에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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