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완화, 튜닝산업 활성화, 안전도 향상
교통안전공단이 2016년에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랍 23일 밝혔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하고,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특장차 제작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시에 받는 사용검정을 면제한다.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자동차종합검사와 달리 최초 신규교육 후에는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의 정기교육을 도입하고, 일부 무허가정비업자 등의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을 즉시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공단 우경갑 자동차검사본부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완화되고 튜닝산업은 활성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단은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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