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부과
경찰청이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한 것이다.
얼마 전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운전자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A씨의 사례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설 구급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중량 3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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