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신고누락 택시업체 철저한 조사 기대
일부 택시업체가 택시운송수입금 매출 전액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수천억 원의 세수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68년도 1111호 고시 발효 후 지입 경영으로 운영해 오다 지난 1979년 4월12일 직영화 조치로 지입 및 위장직영이 사라지고 기업화시책이 정책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액수입금관리가 되지 않아 지난 1994년4월1일 전액수입금관리 입법예고했다.
이 후 1997년7월1일 전액수입금관리제를 시행 하였으나 2년도 시행하지 못하고 다시 정액제로 환원되고 말았다.
이는 택시업계 노사가 임금교섭에서 전액수입금 및 정액제로 경영 하도록 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업계는 임금교섭 협의대로 정액제 경영을 해 오면서 전액수입금을 세무신고 하지 않고 노사가 정한 정액제로만 세무신고 하여 나머지 금액을 누락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무당국 관계자는 전액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정액제 금액만을 신고하는 것은 탈세로 인정하며 이러한 업체는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일부 택시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세무당국은 철저한 세무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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