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9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업체 등 65곳 형사입건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곳이 적발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악취가 주택가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다. 이들은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들이다.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132.8ppm)에서 4.7(472.1ppm)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대하여 6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6)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5)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2)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 조업(1)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4)순이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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