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로 침수된 중고자동차 유통에 따른 주의 당부
국토교통부가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의 중고차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매매·정비업계 및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단체 등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시 침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한편 차량의 침수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비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 거래보다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가 표기되어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범위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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