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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시행규칙 심의 중


디젤택시에 적합한 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변화와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과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입법예고(’15.4.85.19) 규제심사(5.29) 법제처 심사(7.2) 개정완료(9월 중) )
 
현재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때문이다.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다. 그래서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SM5 디젤차량이 중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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