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를 도입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동차 가격산정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균시세 산정한다.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한다.또한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연장(‘16.3~19.2, 동반성장위)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16.12)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 설립한다.
세 번째는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 촬영·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한다. 특히,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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