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유감 입장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재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도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수정()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되었던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관련 문제는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되어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며,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수정()은 지난번 통상임금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놓았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힘들게 경쟁하며 국가 산업을 이끌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2011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번 시행령 개정 수정()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정()이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산업 업계는 급속한 환경변화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동 사안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피폐하게 할 여지가 많아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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