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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컴연합회, 창립 5주년 비전선포


말없이 침묵하는 단체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이하) 카컴연합회 (회장 박창연)는 창립 5주년(715)을 앞두고 2015년 중점 추진 정책업무 중간 평가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카컴연합회 박창연 회장은 “20107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아 법적 단체로 활동을 시작 하였다. 그리고 초대 곽진순. 2대 박성식 전임 회장과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원론적인 목표로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카컴은 초창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까지 와 있다고 하며 초대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 하며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박창연 회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말없이 침묵하는 단체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한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활동 하고 있다. 2015년 중점 추진업무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시간을 집중 투자하여 국무조정실 장관과의 규제개혁 청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국토교통부 정책단장과의 연석회의와 관련 단체장을 만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물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자동차정비업은 지금 일거리 부족과 매출 저조로 인한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실제적으로 여타 이유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해결 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고장률 감소, 타이어, 밧데리 등 덤핑업소 난립으로 인한 소모품 시장 잠식 등 정비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합원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었던 고장진단점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작업제한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일거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고 한다.
 
카컴연합회에서 올해 중심적으로 추진한 법령개정의 사례는 대표적인 시간당공임표 제작의 건. 7월부터 시행 될 제작사 정보공개에 관련된 시행령 내용은 이미 시행 및 확정 발표된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로 입법 예고하는 자동차 진단점검비 신설 조향장치 탈·부착 허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은 전문정비 조합원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입법예고()에 그동안 연합회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한 내용을 보면,
1. 진단요금 : “시운전 또는 고장진단기 등 정비장비를 이용한 자동차의 고장유무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법 규정을 신설하여 진단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정비문화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다.
 
2. 작업제한 종목 중 별표 263조향장치의 탈.부착 정비로 인해서 연관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종목 규정에 “(조향기어의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허용 한다는 의미 임)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연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그동안 수년 전부터 전문정비업계에서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성사되지 못한 내용으로 카컴연합회에서 2015년 중점 추진 계획 목표로 두었다. 연합회 임원진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누구도 예측 못한 빠른 속도로 시행령 개정을 결국 이루어낼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예고() 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부처와의 최종 조율이후 법제처 이송과 공표되면 자동차정비 업계에 커다란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
 
분명한 것은 2015년 카컴연합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개혁이나 다름없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과 사업상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나 주위의 평가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조합원들도 그동안 연합회의 존재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던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음이 나타나며 카컴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있음은 분명 해 보인다.
 
http://www.auto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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