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5일 목요일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관련 입법발의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정책엑스포 참여 입법발의로 이어져 큰 성과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상사로 이전등록한 중고차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 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512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매매업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조합의 경우 지난 46일부터 8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최한 정책엑스포에 정책부스를 배정받아 국회와 시민을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46일에는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작업에 힘썼다.
 
정책엑스포 기간 동안 국회와 시민을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필요성을 알리는 동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민병두, 양승조, 윤호중, 김현미, 이상직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김진표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이 서울조합 정책부스를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중고차 업계의 불합리한 세제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오토갤러리 김덕수 조합장, 경기조합 이명선 조합장, 충남조합 도준록 조합장, 전북조합 류형철 조합장, 대전조합 백승호 조합장 등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서울조합 정책부스를 방문해 매매업계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정책엑스포가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나 619일 그 결과물이 빛을 보게 되었다. 새정치 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일몰기한을 201812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1231일까지로 연장해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매매업계에서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길을 찾았는데, 마침 정책엑스포가 마련 돼 의욕적으로 참여한 성과가 의원입법발의로 구체화 돼 기쁘고, 관심 가져주신 김민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시·도 조합장들은 일몰기한 연장은 매매업계 전체가 간절히 염원하던 바이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매매업계에서는 일몰기한 연장 입법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2016년부터 무리하게 과세할 경우 제도권 시장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만 가속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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