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트로포르테, Passat 1.8 TSI, AN650ZA, 사브, MINI Coope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에프엠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스즈키씨엠씨, 지엠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매트 고정이 해제되어 매트가 가속페달쪽으로 밀려날 경우 가속페달이 매트에 끼어 가속상태가 지속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2,40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가속페달 커버 및 매트 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1.8 TSI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되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4월 0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AN650ZA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태핏 결함 : 엔진 흡배기 밸브 태핏*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01월 22일까지 제작된 AN650ZA, DL650A 이륜자동차 84대이다.
▲이그니션 스위치 커넥터 등 결함 : 이그니션 스위치와 주배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제작결함 및 주배선·배터리 접지선 위치가 부적절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03월 31일부터 2015년 06월 04일까지 제작된 DL1000AL5 등 3개 차종 62대이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사브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좌석안전띠 리트렉터의 제작결함으로 충돌시 안전띠를 되감지 않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02월 18일까지 제작된 사브 승용자동차 3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3월 31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파워스티어링 펌프 부품 제작결함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제작된 MINI Cooper, MINI Cooper S 승용자동차 8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3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320i 등 2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320i 등 21개 차종 승용자동차 3,296대이며,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해당 부품의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사와 리콜 시행일정을 확인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지시하고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엠케이(주)(1600-003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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