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등록원부 조회와 통합 운영해야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판매 시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압류 및 저당 내역 고지 또한 의무사항이다. 금년 7월말부터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는 성능기록부와 압류 및 저당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규정이 신설되어 7월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 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판매자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더욱 강조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매매 후 15일 이전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등록에 소요된 취득세 등 비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성능점검자의 점검오류로 인한 매매 계약 해지의 피해도 매매업자가 떠안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서비스하는 사고이력조회가 사실상 의무화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능기록부만 믿고 있다가는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매매업자가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성능기록부를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고이력조회는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이력 및 교통사고이력을 통합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용 가격은 회원가입 또는 본인 확인을 한 경우 건당 1,100원,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3,300원 이다. 2015년 5월에 내놓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중고차매매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고이력조회 비용 부담에 따라 별도의 사고이력 조회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라고 지적하며 부실한 성능점검과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하는 등록원부 조회(건당 30.8원)에 비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부실점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등록원부 조회 서비스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는 모두 중고자동차 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이력조회는 과다한 서비스 이용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이력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는 시스템도 등록원부 조회 시스템에 비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제도개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매업자가 이용하는 등록원부조회 시스템과 같이 저렴하고 편리한(매매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이용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매매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매매업자가 이용하는 등록원부 조회 시스템과 통합하여 등록원부 조회 시 사고이력이 함께 조회 되는 서비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매매업계의 의견이다. 차량을 매입하기 전 그리고 판매하기 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등록원부 조회이니 만큼 사고이력조회 시스템과 통합해 한 번의 조회로 압류 및 저당 내역과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면 매매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win-win이라는 것이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제도의 개선은 물론 소비자 입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과다한 서비스 이용 가격을 인하하고 등록원부 조회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해당 정보를 조회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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