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서울시가 8.5km의 노들길 전 구간을 30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두 해제한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86년 9월부터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인근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구간인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km를 오는 30일(목)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4.08.04.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상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일반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이동이 불편하고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인근 도로인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원거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를 해제한 바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80km/h→ 60km/h로 조정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다.
특히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6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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