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7일 월요일

튜닝전문가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기관

오류투성이 2016년판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


최근 국토부가 튜닝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동차에 튜닝을 한 부분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기관에 구조변경검사를 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튜닝을 했는데도 불법구조변경이라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검사원들이 이러한 불법 구조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2016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이하 규정집)'이라는 규정집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잡아주는 규정집이 오류가 많아서 정상적인 튜닝을 했더라도 규정집에 반영되지 않거나 표기되어 있더라도 오류로 인해 불법튜닝을 한 것으로 검사원들은 판단하게 된다.
먼저 변경된 법령이 현재 규정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규정집 161페이지의 방전식 전조등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승인조건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별표55]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고, [별표 55]2014610일 삭제되었다.

그 외에도 규정집 55페이지 '115조에 따라 ....'로 시작하는 항목은 2014123일 개정되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법규명칭의 변경, 64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 시행규칙 제5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는 수시검사 규정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규정집에는 예전 법령이 수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규정집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애매하여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최근 튜닝문화교실에서 배포하는 '알기 쉬운 튜닝 매뉴얼'에 승인이 불가한 튜닝으로 차체높이 초과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집 82페이지 다항에 '제원허용차 높이보다 증가될 경우 전복 안전성확보를 위해 최대 안전경사각도 측정'이라고 되어있다. 이 경우 차의 제원보다 높은 차량의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검사소에서는 높이만 측정 후 제원보다 높으면 그냥 불법튜닝으로 판단한다. 좀 더 명확한 표현과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승인이 불필요한 튜닝이라고 소개하는 페이지에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이 불필요한 튜닝을 사진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에어 댐이나 휀더 스커트 부분은 최저지상고 12cm에 관한 규정이나 차폭 40mm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튜닝 차량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국내 튜닝문화 정착 및 튜닝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자동차튜너협회(이하 튜너협회박석순 상임이사는 "지금과 같은 오류가 있는 규정집을 사용한다면 정확한 튜닝 기준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된다.“그리고 튜닝관련 법규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정작 튜닝을 하고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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