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2일 화요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 및 늑장리콜 시 과징금 부과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였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647일부터 517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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