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 허용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 즉 푸드 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 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 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과 그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하고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규정했다.
그리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 차체, 승차, 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처벌되는 사업정지 기준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위반 회수 1차의 경우 사업정지 30일, 2차의 경우 사업정지 60일, 3차는 사업정지 90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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