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신차등록시 RDE(실도로 연비측정) 2단계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차에 대한 자동차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자동차소비세는 CO2 배출량에 따라 등록 첫해 10~2,000 파운드, 이후 연간 140 파운드를 부과하고, 내년 4월부터 RDE 2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 차량은 신차등록 이후 첫해 자동차소비세 과세구간을 한 단계 높여 부과할 것이며, 이로 인해 디젤차 소비세가 평균 40 파운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업용 법인 디젤 차량도 마찬가로 RDE 2단계 기준 미달 시 가솔린차 대비 추가과세율을 3%에서 4%로 인상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는 디젤차 소비세 인상으로 최신 친환경 디젤기술을 탑재한 디젤신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노후 디젤차 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으며, 디젤차 소비세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대기질 개선기금뿐만 아니라 노후 디젤차 교체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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