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일요일

문 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장 폭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시기 1년간 조정

주차되어 있는 차 옆에 주차한 다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의 부주의로 문을 세게 열면 차체에 스크래치 등 손상을 가하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찍어 놓기 때문에 문 콕 사고라고 하는데 2011년 이후 5년간 2배 이상으로 발생 회수가 증가했다.

이는 주차 공간의 규격 변화없이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이런 문 콕 사고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 콕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또한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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