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 기준 및 단속 통일화위해 규정집 새로이 편찬
지난 7월 15일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협회장 우현규)에서 국토부의 ‘튜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만남을 가졌다. 이때 ▲튜너협회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하는 튜닝관련 매뉴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상호간의 사전 의견 조율을 하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가 7일 불법튜닝 사례집 편찬을 위한 목차 및 위원회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였다.
이날 각종 불법튜닝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하여 토의 하였으며, 사례별 적용 법령 및 처벌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모임에 교토안전 공단 불법자동차단속반 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열띤 토의를 했다.
불법튜닝 사례집 초안을 10월 31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사례 및 법규와 규정에 대한 정리를 통해 단속기준의 정립을 할 것이라고 튜너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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