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추진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921일 제14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중고차 시장은 작년 기준 367만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로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설 행정처분으로는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신설 예정이다.
또한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매매업계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원활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매매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중고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무상수리 기간내의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적용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이번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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