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9일 토요일

환경부,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발표, 최대 3600만원 지원

친환경57000대에 구매보조금 지급충전기·충전소도 추가 설치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57000여대에 지급되며, 최대 전기차 1900만원, 수소차 36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2000대에서 76% 늘어난 5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국비가 지난해 12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한 900만원이 지원되며, 지방비로 1000만원이 지원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 수소 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 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용) 충전기에 40만원 지원한다. 다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 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 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용) 충전기에 40만원 지원한다. 
다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편,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 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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