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 목요일

화물차 적재 기준 도입해 적재불량사고 막는다

작년 1231일부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시행폐쇄형 적재함 권고
 
정부는 적재물 불량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미지 국토부 제공>
 

우리나라의 화물차 70%는 개방형 카고 차량이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적재물의 부실한 결속 및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화물차의 적재물 불량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10년간 약 66만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러한 적재물 불량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도입시행 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 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 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19, 27, 32, 70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2월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자동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약 12.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재함이 설치된 박스형화물자동차와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화물자동차 가운데, 일본의 경우 박스형 화물차 비율이 57.7%로 우리나라 26.7% 보다 높았다.
 
더불어,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에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덮개 및 고정 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는 11.3%, 일본의 6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화물차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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