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9일 화요일

폭스바겐, 스즈키 이륜 리콜 실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Tiguan 4개 차종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결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 :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하여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1125일부터 201624일까지 제작된 Tiguan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7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93일부터 20119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7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