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2.0 TFSI quattro, S63 AMG 4M Coupe, S63 AMG 4M Coupe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에프엠케이(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충돌 시 충격감지 센서에 의해서 충격량을 감지하여 에어백 전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장치인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987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탑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좌석 안전띠를 탑승자쪽으로 밀어 주는 장치인 시트 벨트 익스텐더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가 탑승자의 몸에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1600-0036)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 Coupe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차동장치 내 기어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4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에프엠케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에서 수입·판매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의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전기회로가 단락되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2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제작된 1190 ADVENTURE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 점검 후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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