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제어장치 및 외관변경 튜닝기준 수립 관련 교통안전공단 용역 진행
국내 튜닝시장의 2대 화두였던 엔진제어장치(ECU) 맵핑과 외관 변경(자동차 높이, 너비) 튜닝기준이 현실에 맞게 변경 될 수 있는 기준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용역을 29일부터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가 진행한다.
그동안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제로 남아 있던 ECU 설정 데이터 변경과 차량의 휠 및 서스펜션 등의 튜닝에 따른 너비와 높이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 기준 수립을 위한 적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그동안 국내에는 ECU 관련 튜닝에 대한 유형・검사방법과 차체 및 차대, 등화장치 변경을 수반하는 외관변경 허용기준 등이 없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받아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ECU 튜닝 및 외관변경에 따른 튜닝승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자동차 ECU 설정 데이터변경에 따른 출력, 배출가스 및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 제시와 자동차 제원변경이 수반되는 차체의 외관변경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분석을 통한 안전도 확보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방안을 마련 후 튜닝승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행과제이다. 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불법튜닝으로 간주되어 튜닝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항목에 대하여 튜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튜닝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자동차 튜닝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후 건의 할 계획이다.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 우현규 협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미결과제로 남아 있던 부분을 저희 협회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검증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며,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한 ECU튜닝과 나만의 차를 갖고 싶은 운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 높이, 너비가 변경되는 외관변경 튜닝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튜닝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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