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도입한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국 6 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 ( 한국형 레몬법 ) 등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 이 9 월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동차 교환 ‧ 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 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 ② 자동차 교환 ‧ 환불 신청 기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 · 심의위원회에 교환 · 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 ③ 자동차 교환 · 환불 요건 ⅰ )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 · 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 ⅱ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ⅲ )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 회 , 일반 하자는 4 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 일을 초과할 것 등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 ④ 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다 . ⑤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