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사 리콜 및 과징금 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 필터의 성능(미세먼지 제거 효율, 항균 효과)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4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총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먼저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를 한 (주)두원전자 등 3개 사업자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등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 두원전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일부 제품(115종)을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청정 효율: 2~5㎛ 70%이상’ 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2015년 3월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 ▲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부 제품(13종)을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라고 표시하고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2014년 9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 에이펙코리아는 2012년 4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일부 제품(51종)을 「실내 공기 정화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청정 효율: 3~5㎛, 95%이상 입자 제거’ 라고 표시하고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2015년 3월부터 미세먼지 제거 효율 관련 문구를 삭제한 상태로 현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사업자는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 ․ 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하였다. 광고를 하는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표시광고법 제5조’를 준수해야한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로 한국쓰리엠㈜ 등 2개 사업자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의 포장에 ‘항균 정전 필터’ 등 항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부 제품(13종)을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항균 정전 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 번식을 억제’ 한다고 표시하고 판매하였으나, 해당 제품들은 2014년 9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 ▲ 엠투는 2013년 1월 23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일부 제품(76종)을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 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2015년 3월부터 항균력 관련 문구를 삭제한 상태로 현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사업자는 표시된 항균 효과를 객관적 ․ 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두원전자는 자동차 에어컨 필터 131종을 「NEW 두원 항균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FITI시험 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11번가(2010년 1월 12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와 포장(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에 ‘SF마크’ *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현재 해당 제품은 SF마크를 삭제(2015년 3월~)한 상태로 판매되다가 2016년 8월~9월 전량 회수 조치하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다.
위의 (주)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는 과당광고 및 부당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유형고시’라 함)“에 위배되어 시정명령(리콜) 및 과징금 납부명령(총 2,1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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