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3일 월요일

현대, 기아, 토요타, 벤츠, 비엠더블유, 볼보 리콜

투싼, 스포티지, 쏘나타 LF, 렉서스 NX300h 등 총 50개 차종 155,07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33일부터 20167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8,514대와 201581일부터 20167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1,6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12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Key Safety System )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521일부터 201610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124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정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차량의 제동상태를 유지시키는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312일부터 201612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1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1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1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차등 결함)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627일부터 20161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이다.


(탑승자 분류 시스템)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320일부터 20163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되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729일부터 201610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25개 차종 승용자동차 5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2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819일부터 2016107일까지 제작된 XC60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12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080-4300-43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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