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재 검증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티구안 신형 모델 그럼 이전 차량은?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후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6만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2016년 6월 7일 리콜서류가 반려되었다가, 2016년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내용은,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였다. 둘째,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하였다.
이에 교통환경연구소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①소프트웨어, ②배출가스, ③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④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되었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 ① 소프트웨어 :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 ② 배출가스 :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율 증가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 ③ 성능시험 : 정지 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40·60km/h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은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큰 변화 없음 ④ 연비시험 : 연비를 측정한 결과,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공인연비 측정에서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배출가스재순환장치」외에 연료를 분사해 줘야 하는「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라는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연료를 분사해 주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2016년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①연료압력, ②매연저감장치, ③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2016년 12월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인 ①연료압력 : 허용압력(1,800bar) 이내로 유지, ②매연저감장치 : 허용온도(1,100℃) 이내에서 작동, ③리콜이행율 달성방안 :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등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2017년 1월 12일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7만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9만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부의 승인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최근 폭스바겐에서 생산한 신형 티구안으로 검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경우는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환경부의 리콜 승인은 부실한 검증을 통한 리콜계획 승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리콜 승인을 하면서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리콜 실시 시 연장된 보증기간(extended warranty)이 적용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손진석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