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부처가 바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다. 국내의 자동차 관련된 법률은 121개, 대통령령 129개, 국토교통부령 156개이다.
2017년 국토부는 자동차 산업발전 방향으로 자동차 튜닝‧대체부품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발생했던 튜닝관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튜닝 가이드라인 설정을 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ECU 프로그램 직접 조정, 보조 ECU 추가 장착을 통한 프로그램 간접 조정 등의 엔진제어장치(ECU)에 대한 성능향상 및 전체외관 변경 튜닝 등을 허용(‘17.下) 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목 및 시험기관 확대 등 인증제도 활성화와 완성차업계의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행사 자제 MOU 추진(‘17.上) 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입차에 주어진 특례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자동차제작자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입차의 일부 특례 즉 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국내 안전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2017년 자동차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자동차 분야 국제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일, 한-미 등 자동차협력회의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협력논의를 강화하고, 국제기준 수립과정에서 공조를 추진(‘17.上)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치(‘17.下)를 하여 국내기준 국제화 및 국제기준 선도, 자동차 통상 등 자동차 관련 국제업무에 전문적으로 대응 할 기획이다.
최근 불거진 버스 및 화물운송용 트럭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업용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전세버스’는 여객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전세버스 안전정보(업체·차량·운전자·보험 등) 의무공시제도 추진(`17.6)하고, 안전규정 실효성을 위해 위반사업자의 처분기간 중 양도‧양수 금지(`17.12) 규정을 신설 할 예정이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빈번한 사고유발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7.下), 처분 기간 중 양도‧양수와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주체를 확대한다. ’렌터카‘의 경우는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렌터카 이용자 안전책임 강화(사용자보험도입), 운전미숙자 대여제한(대여약관개정) 등을 추진(‘17.12)한다.
‘택시’는 택시 고령종사자 증가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제도(65세 이상 3년 주기, 70세 이상 매년)를 도입하고, 안전 교육 의무화를 검토('17.上)한다. 65세 이상 택시 운전 종사자수는 2011년 기준 3만1천명에서2015년5만4천명이 었고, 사고발생은 2011년 2,404건에서 2015년 4,138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견인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되는데 견인차의 난폭운전 처벌강화,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난폭운행 등 불법행위 방지 대책’ 마련한다. 또한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時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17.下)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시내구간인 도심부 속도를 60에서 50km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보행 교통사고 다발 광역 지자체(부산‧대구‧울산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구 100만 이상 시‧도별 대표도시 대상으로 민‧관‧학 합동 세미나개최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17.下)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고취약구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도상 안개사고 취약구간 정비, 사고 잦은 곳(65개소) 시설 정비, 역주행 방지 노면표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량 등을 진행한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상 마을통과구간(빌리지존)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은 노면표시‧안전표지 등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년 382개 등 향후 5년간 횡단보도조명 2,713개소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확대한다. 그리고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련법령 부재로 국내 운행이 어려웠던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근거 마련, 안전기준을 법제화(자동차관리법령 개정, ‘17.下)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동차 하자‧결함 개선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강화한다. 그동안 미비했던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여 신차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선제적 결함조사 수행하여 기존의 소비자신고, 해외모니터링 이외에 제작자의 자료 즉 하자에 대해 수리‧교환 등의 목적으로 정비업소에 발행한 자료, 화재‧사고 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강화하여 제작자의 신속한 리콜 유도한다. 그리고 그동안 소비자 불만사항 중 가장 많았던 연비 보상제를 실시하여 제작자가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제작자의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17.12)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한다.
화물차의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용차량(11m이상 승합차, 20톤이상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령 개정, ‘17.上)하고, 화물·전세버스 등 사고다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표준(공제)약관 개정(‘17.下, 금감원 협조)한다. 또한 전세버스 보험료 단체할증을 강화(30%→최대 50%)하고,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 추진(‘17.下)하고, 운행제한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 과적차량 단속을 지원하고 이동식 단속지점 추가설치(42개소) 및 무인단속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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