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산업협회가 발행하는 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하게 도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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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새롭게 신설된 산업분류인 자동차튜닝업(30202)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튜닝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튜닝사업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비와 협회발전기금 61만원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튜닝산업협회 사무처에 전화로 상담한 결과 튜닝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5월쯤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은 “튜닝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회에서 계도하는 목적으로 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향후 일정한 숫자의 업체가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의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협회 허 사무총장과 전화통화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산업튜닝협회에서 발급하는 튜닝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밝혀졌다. 또한 산자부와 아무런 관련 근거가 없었다.
이미 협회를 통해 튜닝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몇몇 업체는 산자부의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튜닝사업관련 증명서이며, 정식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산업자원통산부의 담당자는 “튜닝산업협회에서 협회이름으로 인가증을 발급 할 것이라고 통보만 받은 상태”라며, “관련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튜닝관련 법 개정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최근 튜닝관련 민간자격증으로 협회 수익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사건도 그 일환으로 여겨진다. 두 개의 튜닝산업협회의 이슈는 아무런 법적 및 관련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협회차원의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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