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자동차 속도 줄이면 보행자 더 안전해 진다.

교통안전공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에서 차속이 낮을수록 중상 가능성 낮아져

지난달 26일과 30일 양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은 시속 60km로 주행차와 인체 모형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부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주행속도 하향 조정은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6일과 30,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충돌 시험을 실시해 보행자 교통사고 시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상해 정도를 측정했다.

시험에서 차속을 60Km, 50Km, 30Km로 주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 인체모형과 충돌 시 발생하는 상해치를 비교하는 시험을 한 결과, 속도가 높은 수록 중상 가능성은 증가했고, 목이나 가슴보다 머리에 집중됐다고 발표했다.

충돌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 머리가 자동차 후드 및 앞면 유리와 2차 충돌하기 때문이다.

속도별로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이고, 시속 50km로 충돌하면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72.7 % 이하로 감소했다. 시속 30km에서는 중상가능성이 15.4% 이하로 가장 낮았다.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는 보호 장치가 제한돼 있어 사망사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차대차 사고는 1.2명이지만, 차대사람 사고는 3.7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단히 높다.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세배 이상 높은 3.5명이다.

많은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km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60km이하에서 시속 50km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올해 안에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 공동체 전체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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