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한국지엠, 두카티 리콜

넥스트 스파크, 뉴 말리부, 두카티 Multistrada 1200S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51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원상 출력 : 75ps/6,500rpm 결함차량 출력 : 69.5ps/6,500rpm, 7.3% 저하)


리콜대상은 2016531일부터 20171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3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54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510일부터 201610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3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97일부터 20169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3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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