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문 콕”줄어든다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외형은 대형차량 선호로 차량 제원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발생 등 국민불편 및 주민들간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그러나 국내 주차구획 크기(2.3m×5.0m)는 해외사례와 비교 시 대체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본의 소형차량 기준과 동일했다. 예를 들어 1986년 출시된 그랜저는 전장 4,865mm 전고 1,450mm 전폭 1,725mm였다. 그러나 2015년 출시 그랜저는 전장 4,920mm 전고 1,470mm 전폭 1,860mm로 전장 55mm 전고 20mm 전폭 135mm의 차량제원이 증가 했다. 이에 주차구획 최소기준 현실화가 절실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30일부터 811일까지 우편((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팩스(044-201-5582)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