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페라리 458 이탈리아, 페라리 458 스파이더, 페라리 FF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대상차량은 3월 16일부터, ㈜에프엠케이의 대상차량은 3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푸조 508 1.6 e-HDi, 푸조 508SW 1.6 e-HDi, 시트로엥 DS4 1.6 e-HDi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하여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푸조 3008 GT 2.0 Blue-HDi, 푸조 5008 1.6 Blue-HDi, 푸조 5008 GT 2.0 Blue-HDi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BMW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3 xDrive20d, X3 xDrive30d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6일부터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오텍 뉴파워 내장탑차, 오텍 뉴파워 냉동탑차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에서는 이번 축하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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